한의협 “의사규칙에 의사는 통합의사...포괄적 의사 위상 회복할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 곽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을 통합의사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난 3일 한의협은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행사에서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며 당시 의사가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을 의사규칙,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다.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였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애초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는 동시에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을 강조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의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일차의료 통합의사로서의 참여와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계는 한약의 제제한정 분업에 대한 필요성 제기 후 관계부처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내년 9월경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만큼 한약제제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도 준비 중에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올해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한의계는 2019년을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량에 더욱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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