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무분별하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박광신 기자] 간편하게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오물분쇄기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방식으로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3년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정용으로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미 인증 제품이거나 인증취소 및 만료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5개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판매음식물중인 음식물 분쇄기 247개를 확인 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인증 제품판매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만 3년간 총 1900여건에 이른다. 전기시설 안전검증 마크인 KC인증도 혼란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KC인증으로 정상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모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및 통신판매업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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