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료진 폭행...의료계 ‘임세원법’ 제정 추진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연합뉴스)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난히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던 데다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상황에 의료계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된 비극”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최근 진료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의료진에게 폭언과 욕설,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구성한 드라마를 지적하며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로 하여금 모방범죄뿐 아니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추측을 자제해줄 것과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편견을 갖는 것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오히려 섣부른 추측성 보도나 무분별한 정부 공유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편견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계하며 수사당국에 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밀한 정신건강의학적 감정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故 임세원 교수가 20년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를 돌보며 자살예방, 직장인 우울증 개선에 힘써온 정신의학 명의로 알려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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