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일 국회를 찾아 “민심그대로 정치 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개혁을 촉구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일 국회를 찾아 “민심그대로 정치 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정강자·하태훈 공동 대표를 비롯한 참여연대 임원들과 상근자 30여 명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시무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첫 근무일에는 쌍용차 농성장에 지지 방문했고, 2017년에는 촛불이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올 해 정치와 국회의 변화가 절실한 시기라 판단했다”며 새해 첫 업무에 앞 서 국회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민생과 개혁입법 논의는 등한시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에는 매우 기민하게 반응 한다”며 지난해 국회의 특수 활동비 논란이 보여주듯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국회는 정작 어떠한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증빙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 왔고 관련 자료를 마치 기밀처럼 공개하기를 거부해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가 보여준 참담함은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됐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출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차로 시간을 끌다 겨우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 

과거 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곤을 개혁하기 위해 제출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은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지만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정권 반대 세력 탄압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겨 버렸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전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 23일을)을 국회가 넘겨버리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뿐만아 니라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면서도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등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검토나 심의는 외면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무식을 대신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와 국회의 변화를 촉구했다.(사진=소비자경제)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특권과 특혜를 아무런 통제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위해 복무하도록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이 참여연대가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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