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 정보 등 가맹점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0%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 희망자는 운영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뿐만아니라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가맹점주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적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에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주가 매출에서 피해를 볼 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 밖에 2016년 9월 마지막 고시 개정 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도 새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열흘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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