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서울시 금고지기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내년 초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복수 금고제가 도입된다. 36조원에 달하는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1금고, 기금 관리는 2금고가 나눠 맡게 된다. 

신한은행은 1금고를 맡아 시 공채 매입, 지방세 환급 취급 업무 등을 담당한다. 2금고 업체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지금까지 100년 넘게 우리 은행이 단독으로 맡아 왔던 서울시금고 운영 주체가 나뉘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새 시스템은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 번호가 ☎ 1566-3900으로 변경되며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와 상하수도요금 예약이체 기능이 추가된다.

세금납부 모바일 앱(STAX)에서는 세금 납부 계좌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고, 비밀번호 외에 지문·패턴·얼굴 인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모범납세자 인증서 조회·스마트폰 간 인증서 복사도 가능해진다. 단, 신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앱을 새로 내려받고, 기존 앱은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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