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초점’…주거 환경 열악한 1주택자 ‘소외’

11일부터 새로운 아파트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빨라질 전망이지만, 다소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물량의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서울 반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서울 반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기타 지역에, 85㎡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지역 등에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분류했다. 종전에는 분양권 등을 입주 전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분양권 등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계약, 미분양 등 잔여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않고 선착순으로 분양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잔여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제 청약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수에서 무주택자를 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친척 집에 사는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에게 세대원 지위를 부여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이들은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이 불가능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청약제도는 고가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도 적용된다”면서도 “거주 환경이 열악한 1주택자 등이 제외되면서 균형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가점 계산과 부적격자 파악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편, 청약제도는 1978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함께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39번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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