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월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화…통합진료 급여 수가도 신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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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오는 1월 1일부터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된다. 비만대사수술은 고도비만 및 당뇨병 치료의 획기적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비만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생활습관 개선 및 내과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 환자의 수술 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고도비만에 대해 당뇨나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및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돼 있는 만큼 치료가 시급하다.

비만대사수술을 통해 환자는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로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으로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급여화가 인정되는 경우는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인 고도비만이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다.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가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급여인정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아울러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가 신설돼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고도비만 및 당뇨환자는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치료의 문턱이 낮아졌다”면서 “학회 차원에서는 수술 치료의 안전성 확보와 질 관리 객관화하고 수술치료로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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