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나 여행사의 실수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임신 중 비행기를 타야 할 경우 임산부 탑승 규정과 가능 여부를 미리 알고 표를 구매하지 못했다가 항공사나 여행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임신 중 비행기를 타야 할 경우 임산부 탑승 규정과 가능 여부를 미리 알고 표를 구매하지 못했다가 항공사나 여행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33주차인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면서 책임소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은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을 경우 탑승을 불허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지를 못 봤는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렌터카 수수료가지 물어주게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승객의 인식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항공사나 여행사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는데다 뒤늦게 탑승 거부를 당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100%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임신 중 여행 가능 여부 여행사에 문의까지 했지만...뒤늦게 탑승 불가 통보

임신 중인 조 모씨는 임신 31주-32주 차에 동생이 거주하는 베트남 푸꾸옥으로 3박 4일간의 여행을 계획했다. 

조 씨는 항공사는 베트남 현지 항공사를 여행사는 H 여행사를 이용했다. 그는 “동생이 표를 구매하기 전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31주-32주차 임산부 해외여행’이란 제목을 걸고 좌석 문의를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임산부 규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비행기 표를 다 예매한 후 조 씨는 항공사로부터 탑승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귀국일이 32주차여서 탑승이 불가하다는 것. 

조 씨는 “여행사 측에 따로 문의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답변은 일절 없더니 환불 요구도 거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결국 소비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구제 신고를 한 후에야 환불해주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씨는 “다행히 환불을 받게 됐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면서도 소비자 잘못으로만 몰아 임신 중 스트레스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다행히 뒤늦게라도 환불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대부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100% 환불이 어렵다. 초특가 항공권일 경우 취소 수수료가 항공 요금보다 더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가 얼마나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했느냐가 피해구제를 받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임산부 규정 안내 어떻게 되어 있나 직접 결재해 봤더니...

<소비자경제>가 H 여행사 측에 임산부 탑승 규정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문의한 결과 “항공사 규정이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임산부 탑승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임신 차주에 따라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규정에 대한 안내.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임산부 탑승 규정에 대한 안내 등 항목마다 일일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체크해야만 결재 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고 사전 고지에 고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환불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결재시도를 해 본 결과, H여행사 측이 말한 대로 항목별 체크란에 임산부 탑승 규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임산부에 대한 규정은 요금규정 및 약관동의 기타 주의사항 란에 적힌 한 줄이 전부였다. 여행사측에서도 자신들이 고지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보통 항공사의 실수나 현지 업체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책임이 여행사에게 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항공권 결재 이전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작지 않아 보인다.  

◇ 임산부 규정 및 결재 전 환급·보상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항공사가 탑승거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는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여행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단 임신 32주 이상 36-37주 미만인 경우 탑승일 기준 3일 혹은 7일 전 의사소견서와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하는 항공사에서 이 같은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 전에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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