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종합주방용품 업체인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9월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로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하도급법 관련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 금지 시정명령,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명령, 15억72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이다. 삼광글라스는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골자다.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했다고 봤다. 

또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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