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김영석PD]

지난 18일 부터 발효된 윤창호 법 적용 첫 연예인이 나왔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4시20분 경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타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였고 심지어 지난 18일 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대리운전 기사와 20대 남성이 다쳤다 손승원은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고,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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