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여중생 유족 “타미플루 처방시 부작용 고지만 했더라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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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독감으로 타미플루캡슐을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미플루 부작용 체험담 및 목격담이 공유되고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불안과 복약지도 부실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4일 국민청원에서는 추락사한 청소년의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이 타미플루 복약지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타미플루 처방과 구매 시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추락사한 여중생은 추락사 전날인 21일 독감으로 학교를 조퇴한 후 집 근처 의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 유족은 평소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으로 A형 독감 치료제로 주로 사용된다. 한국로슈가 제조 판매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이며 국내 50여개 제약사에서 163개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한 신고는 연간 200여건. 초조함을 과도하게 느끼는 섬망 등 정신적 이상반응은 5년 전부터 12건 보고됐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에 의해 소아∙청소년이 추락사한 사고는 2009년, 2016년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독감이 유행하며 타미플루 복용이 늘어나는 시기적인 면까지 맞물리면서 식약처는 지난 24일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 타미플루 사용 시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는 만큼 처방 시 환자 및 가족에게 2일간은 소아와 청소년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설명토록 했다. 

한편 타미플루 부작용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타미플루 대체신약인 조플루자 시판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최근 조플루자 국내 임상 3상을 마치고 가교시험에 착수했다.

조플루자는 타미플루 이후 19년 만에 등장한 신약으로 A형 독감, B형 독감, 조류독감 등의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 조플루자는 타미플루와는 작용원리가 달라 타미플루와 유사 부작용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플루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데다 임상도 모두 마친 상태라 국내 시판도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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