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국회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의 쟁점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각 법안의 쟁점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을 둘러싼 남은 이견 조율을 재시도한다. 

산안법은 구의역 김 군의 죽음 이후,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노동실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2년 7개월간 계류 중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산안업은 또 한 명의 아까운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고서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역시 과정은 순탄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경영계의 발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야는 24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내는데는 성공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故 김용균씨 모친의 눈물어린 호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위험한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법안 조율은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 오늘 협의하게 되는 쟁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와 위험·유해한 도급 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를 둘 지에 대한 것이다. 

정부개정안은 김용균 씨처럼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10년 징역형’이 과도하다며 지적하고 있다. 

또 위험한 작업을 도급으로 하는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20조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 중인데 이 문제를 27일 본회의와 연계할 경우 산안법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치원3법은 갈길이 더 멀어보인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분리 문제인데 민주당은 국가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단일회계로 국가가 일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눠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선 단일회계를 운영하되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법안의 결론을 내지 못할 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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