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엔진결함 2015년 이미 알고 있었다"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BMW는 이미 2015년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BMW 코리아는 조사단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하드웨어 문제로,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MW는 또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며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과 같고,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MW는 "이번 건으로 인해 고객들이 겪었을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 차량의 엔진 부품인 EGR이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됐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도록 잘못 설계돼 EGR 쿨러에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고, 이것이 침전물로 쌓였다가 EGR 밸브 열림 현상으로 인해 고온의 배기가스와 결합하면서 화재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BMW 본사 '엔진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미 작년 7월부터 BMW 내부의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단장은 이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BMW가 (화재원인·결함을) 속였다고 말할수는 없겠지만, TF 운영 등 여러정황으로 볼때 BMW 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여러 상황에 대해 모를 리는 없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늑장 리콜 판단도 내려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천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BMW 검찰고발·과징금·추가리콜 철퇴할 예정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천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2천600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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