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약관도 수정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금융투자 약관과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따라 약관 내용을 검토한 뒤 각 금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 위기 등이 아니면 추가 혜택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이후 카드사들이 혜택이 많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크게 줄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청했다.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빌려주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금융사가 계약 대상이 된 물건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는 금융사가 갑자기 차량이나 장비를 회수해 고객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을 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은행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을 시, 고객은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거주지와 연락처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의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더라도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휴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도록 하는 약관도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담보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엔 고객에게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타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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