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 3인 오진 여부 내년 1월 결심 예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에 대한 오진으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13년 5월 27일 성남시 모 병원 응급실에 8세 환아가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성남시 모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C씨의 구속 사태는 올 한해 의료계에 큰 이슈였다. 

지난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A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2개, B씨와 C씨가 요청한 사실조회 1개를 받아들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실조회 회신 여부 및 결과와 함께 해당 의사 3인이 초진 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에서는 환아의 사망 사인이 된 횡격말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가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의 사실조회를 점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의료진과 변호인 모두 거부해 채택되지 않았다.

형사재판 1심 진료기록 촉탁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은 앞서 민사재판의 감정촉탁병원 이대목동병원 측이 흉부 X-ray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흉부 X-ray로 탈장 진단이 가능하고 환아의 응급실 첫 내원 시 복통이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건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으며 1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의사 3인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의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했고 즉시 측면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의사 3인에 대한 법정 구속 및 금고형을 내렸다.  

2차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의사 3인의 오진 여부 판정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의 사실조회와 1심 재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져 다음 기일인 1월 18일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