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뚜렸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실감하면서 노동자의 아까운 죽음에도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과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쟁점으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반적으로 손보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가 많아 전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급한 부분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가로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노사 양측이 이견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연내 법안을 통과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처벌 남발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 장소를 22개소로만 제한하고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미흡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이 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우선 제한된 범위라도 위험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미약한 처벌기준으로는 증가하는 하청의 산업재해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어 반드시 원청의 책임 강화가 개정안에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 진술인으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계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처벌을 남발하고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도급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 간 자율계약 체결을 억압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위배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결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도 산업안전법 개정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2일 17시 1차 범국민 추모제에 앞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연합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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