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의료 광고∙무자격자 의료행위 신고자 등 10명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정황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96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A씨는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9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검찰에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조사를 통해 행정기관은 해당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B씨에게는 850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C씨에게는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 신고자에게는 234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지급되며 금액은 2억원 이하이다.

구조금은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 등에 대한 실비 지급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침해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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