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 모씨는 대형마트에서 아이에게 줄 바나나우유를 고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나나 우유 원산지 표기에 외국산(홈페이지에 표시) 라는 문구가 써있었던 것.

최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먹을 거라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이렇게 외국산이라고 두루뭉술 하게 표기 되어 있는 건 처음 봤다"라며 "이건 본사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다. 누가 제품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규정 상의 맹점으로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 3개국 이상을 함께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제조와 유통 과정을 살펴 볼때 각 제품들의 수입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마다 디자인과 패키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은 각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품에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내의 제품 상세 페이지나 공지사항 등 구체적인 표시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 어떠한 방식이든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현재 가공유를 제조·판매하는 남양유업, 동원F&B,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푸르밀 등의 유가공업체 가운데 서울우유는 거의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남양유업, 빙그레 등은 대부분의 제품을 패키지에 표시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패키지뿐 아니라 홈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동원F&B와 푸르밀의 제품 중 원재료가 외국산인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 표시’라고 각 해당 제품에 표기되어 있다.

동원F&B는 제품 페이지가 아닌 브랜드 소개 란에 제품별, 유통기한 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이에 동원F&B 관계자는 “일부 원재료는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유통기한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르밀은 각 제품 상세 페이지가 아닌 고객지원-‘뉴스&공지’란에 별도 공지사항으로 올려놓고 있다. 현재 바나나킥우유 등에 들어가는 탈지분유는 미국산, 뉴질랜드산, 벨기에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 푸르밀 관계자는 “바뀔 때마다 패키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제품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를 다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 하나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알 코드를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던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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