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진 명의 서신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한국지엠이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경영진 명의로 전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회사는 더 이상의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노조와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GM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한국GM은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다 건실하고 자립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GM 노조는 당일 전체 조합원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반조와 후반조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산은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당일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노조를 몰아놓고는 파업을 했다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출근길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측이 추진하는 법인분리의 문제점을 알리는 출근투쟁을 전개하면서 향후 투쟁계획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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