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혀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는데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원청회사가 산재요율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왔지만 이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요율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앞서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합의하지 못하면 24일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는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이 예상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소위는 이 밖에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참고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