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지 않거나,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홈페이지에도 아고다에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의 ‘환불불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결국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고다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 사례1
A씨는 본지 게시판에 아고다 호텔 예약사이트를 고발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마닐라솔레어 호텔 예약 후 중복예약으로 바로 취소요청을 요구했다.

상담원과 수차례 통화 후 호텔측에서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 후 A씨가 필리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아고다 측에서 취소 요청을 한적도 없을 뿐더러 100% 환불불가 정책은 아고다의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필리핀현지에서 해결하기위해 수차례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은 받기 힘들었다.

#. 사례2
B씨는 아고다에 요금확인을 위해 예약버튼을 눌렀는데 바로 카드 결제가 됐다고 문자를 받았다. B씨는 당황해서 확인해보니 카드정보가 저장돼 있는걸 확인했다.

B씨는 환불불가상품을 보고있었기 때문에 아고다에 연락을 취하고 호텔에도 연락을 했다. 다행히 호텔에서는 이해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고다는 환불불가라고 호텔핑계 둘러댔다. 그러자 B씨가 호텔의 캔슬가능이라는 메일내용을 아고다측에 전달하자 그제서야 환불은 안되고,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답했다고 한다. 더욱이 황당했던 것은 포인트를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쓰지않으면 금액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 ‘골칫거리’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 4909건 가운데 숙박 1074건, 항공권·항공서비스 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호텔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 중 소비자가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객실정보의 정확성’(3.81점), ‘사이트 이용편리성 및 고객 응대’(3.72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추가 비용’(3.07점), ‘결제 시스템’(3.52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가 각각 63.1%, 62.3%인데 비해,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합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약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이중결제 된 경우에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불만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체에 결제오류 방지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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