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동나비엔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경동나비엔이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 빠르게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에 들어갔지만 환불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합성수지제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표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더 어렵다. 

◇ 업체, 자발적 리콜에도 "환불은 안 돼"... 소비자, "불안한 물건을 또 쓰라는 것?" 

판매 순위 1위라는 광고를 보고 온수매트 두 개를 구입했다는 소비자 서 모 씨는 <소비자경제>제보 게시판을 통해 “구입한 지 두 달 쯤 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온수매트에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 발암물질이 초과로 검출돼 회수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3일 자사 온수매트 제품 일부의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4일부터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형 매트로 총 7690장에 달한다. 

경동나비엔측은 “어린이 제품은 아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에 맞춰 프탈레이트 수치가 0.1%를 넘지 않도록 제작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을 발견해서 회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수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씨는 “남편 등 가족들이 갑상선이 약해 거의 다 암수술을 했다”며 “불안한 물질을 나오는 매트를 두 달 가량 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는 호르몬, 신경계 등에 유해하고 연소 시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DEHP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해물질 함유량 공개 왜 안하나?...규정조차 없어 

서 씨가 더 불안한 이유는 제품에 프탈레이트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달 가량 사용한 온수매트가 얼마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경동나비엔 측은 제품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할 뿐, 전수조사 계획이나 함유량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많은 제품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온수매트 자체에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 온수매트 뿐 아니라 각종 생활 용품, 전기제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안전 기준 마련은?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화확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럽연합(EU)는 전기·전기제품내에 포함된 인체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19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자 지침을 마련해 두었을 뿐,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2018년 11월 12일 합성수지제 안전기준이 입안 예고가 됐다.  DEHP·DBP·BBP 3종에 대한 함량 기준은 0.1%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범위가 생활용품으로만 제한됐고, 전기제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사실상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의 경우 합성수지제 안전기준 표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업체들이 유해물질 함유율을 표시할 의무규정도 없는 셈이다. 

일부 업체들은 매트는 이불 천을 덧대 사용하는 것이어서 몸에 직접 닿지 않으니 유해물질 함유율 표시 규정을 둘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합성수지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환경성마크를 효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한 제품 중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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