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br><br>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br>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

[소비자경제=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 김서림 방지제(Anti-fogging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에서 습기,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표면의 김서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다.

현재 시중에는 욕실 거울, 창문, 자동차 유리, 물안경, 안경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의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다.

김서림은 수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작은 물방울로 응축되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와 물체간의 온도차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응결되어 미세한 물방울의 형태로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다.

표면이 안개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부착된 둥근 모양의 물방울에 의해 입사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난반사(Diffuse Reflection)에 의한 현상이다.

여기에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면 제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물과 결합하여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면서 얇은 수막(Water Film)을 형성함으로써 난반사를 방지해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가 리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2016~2018) 김서림 방지제 7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되었다. 영국에서도 2018년 물안경용 김서림 방지제 제품이 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리콜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김서림 방지제 사용으로 인한 위해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2015년과 2018년에 41세 여성과 50세 남성이 각각 물안경에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 후 액이 눈에 들어가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미국에서도 2015년 46세와 41세 남성이 물안경용 김서림 방지제 사용 후 안구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명 모두 철인 3종 경기에 선수 및 트레이너로 참가해 물안경에 김서림 방지제를 바르고 수영 중 안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해 안구의 화학적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46세 남성의 경우 통증이 4주간 지속되었다.

국내에서는 김서림 방지제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자가검사대상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표시기준을 미준수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용, 물안경용,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CMIT 및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는 섭취 시 위장 자극, 구역질, 구토를, 흡입 시 기도 자극을,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Chloromethylisothiazolone) 및 MIT(Methylisothiazolinone)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메탄올(Methanol)은 흡입 시 기침, 호흡 곤란,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로 변환될 수 있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등은 메탄올 함량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없어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서림 방지제를 비롯한 위해우려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했다.

2015년 4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시행되면서 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가지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이 대부분 저가의 소모재로 단기간에 소진하는 제품이 많아 기준 위반에 따른 회수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시장의 경우 유통 구조가 다양하고 판매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미흡해 판매 중단 처분을 받은 제품이 재판매되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출시 전후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안전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또 소비자는 김서림 방지제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시 충분히 환기하며, 자동차용 제품은 소비자 안면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송풍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제품 구입 시 자가검사표시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김서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겨울이다. 안전한 김서림 방지제 사용을 위한 정부, 사업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노력을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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