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위 공식 블로그)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경감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특정기업에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시 참가가 제한된다.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업체가 벌점을 받더라도 갖가지 사유로 벌점 경감을 받게 되면서 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일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도 지난 10월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공정위의 후속 방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깍아주는 사유가 됐던 대표이사 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 행정 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폭을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사업자별 현재 수동으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벌점 현황을 전산화시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하도급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꼼꼼하게 실효성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도급 갑질에 대해 공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께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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