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어 휠체어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점자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이 다수였다고 18일 밝혔다.
35개 역사(서울 14개·경기 1개·인천 4개·부산 4개·대구 4개·광주 4개·대전 4개) 가운데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의 간격 기준(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30개소에 달했다.
 
1.5cm인 높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10개소였다.
 
특히 18개 역에서는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이 넓다는 주의 안내 표지도 없어 발 빠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4개 역 가운데 26개 역에서는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15개소에서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다.
 
35개 역 가운데 6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하면 문이 다시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 장치가 없었고, 21곳에서는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개소의 경우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61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있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고, 3곳은 호출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호출 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곳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35개 역사의 출입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엘리베이터에 출입구 안내가 적혀 있지 않거나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 났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 장치나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등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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