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8일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깎아주는 사유는 줄이고, 벌점을 자동 합산해 조달청 입찰 배제나 영업정지 제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했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갑질 방지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이다.

2008년 시작 당시에는 공공입찰 퇴출 점수는 10점, 영업정지는 15점이었는데 2013년에 현재 수준으로 강화됐다.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이나 보복행위와 같은 악질적인 위법 행위는 벌점을 높여 단 한 번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벌점 기준을 훌쩍 넘은 기업에 조처가 없고, 담당자가 벌점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직원이 수기로 계산해 벌점이 넘어도 제 때 제재를 내리지 못 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벌점 기준을 초과한 기업 제재도 서두를 방침이다.
 
조달청 등 행정 기관에 포스코ICT와 강림인슈, 건설업체 동일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 벌점을 넘긴 10개 기업 제재도 추진 중이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영업정지를 추진 중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개선에 따라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벌점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벌점 관리방식이 선진화되면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업무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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