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결과, 고발조치·개선명령·과태료 등 43건 처분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가스누출 사고가 잦은 OCI 전북 군산공장이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를 낸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43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폐쇄회로(CC)TV 미비 등 위험 요소 80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OCI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성 물질인 포스젠(Phosgene)을 저장하는 탱크의 지지대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낡은 밸브에서 유독물질인 사염화규소 10ℓ가 새어 나왔다고 새만금 환경청은 설명했다.
   
환경청을 비롯해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화학물질 안전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 군산시 등 8개 기관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동안 공동으로 이 공장을 점검했다.
   
이관영 새만금 환경청 화학 안전관리단장은 "점검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앞으로도 공장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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