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우리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와 임금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후 세 차례 실무자교섭 후 진행된 집중교섭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임금피크제의 경우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진입 연령을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연령을 1년 연장해 만 56세에 시행하자는 노조의 입장이 관철됐다.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구가 높다며 만 55세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사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

지난 9월 금융산별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키로 했지만 지부별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임단협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기 등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임단협이 결렬됐고 파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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