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규정과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규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규정과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규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책임 부여,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 영업정지 폐지 규정 등이 다뤄졌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주요 내용만 13가지 항목에 달하는 등, 법 전반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손본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 초 카탈로그·우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해,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상거래 개념은 보충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개념자체부터가 오늘날의 시장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 

이에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 현행 규제체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양분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구조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고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일원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일원화'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사이에 책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의무와 책임 강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중개 플랫폼들은 도산할 가정성이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도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엇핏보기에는 소비자를 보호가 강화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의 시장진출기회 박탈, 청년 및 신규 사업자의 창업기회 박탈, 해외사업자 및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며 소규모 영세 중개 플랫폼의 도산으로 판매 채널의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은 대형유통채널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규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해당 규정은 이미 사업자등록 및 관계법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당 규정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신판매업 신고 시 내는 4만5천원의 면허세 부분을 개선하거나 온라인 등록 등 신고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질타했다. 

이어 “판메채널의 다양성과 비대면, 선불거래의 특수성으로 사업자의 신원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판매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대신하는 대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국세청과 협의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제3자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16년 만에 대폭 개정하면서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진행하려 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한국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해외 여느 나라보다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선도적인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연 내 또는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온라인쇼핑 시장은 매년 대폭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2017년 기준으로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소매판매액의 20.7%를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셈이다.  또 모바일거래액은 52조2790억 원으로 온라인쇼핑의 반 이상(57.3%)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