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 소멸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국내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 소멸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와, 소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불공정한 마일리지 소멸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일부 여유 좌석만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소멸을 중단하고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를 전 좌석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으로 유효기간을 제한했다. 내년 1월 1일이면 2008년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일리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약관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 가량이다“고 설명했다.

박순정 시민회의 소비자 감시팀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마일리지 소멸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항공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을 가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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