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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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13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1월 13일까지 33일간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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