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내렸다. 
 
박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안민석·노웅래·우원식·유승희·김민기·서영교·김한정·윤일규·최인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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