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동케이블 회선 복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에  발표한대로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요금감액 대상자는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선정했고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KT는 설명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www.kt.com)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 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을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 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 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추산하는게 중요하다"며 연합회 내에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연합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접수건은 200건이 넘는다"면서 "이를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소상공인들과 협의를 거쳐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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