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 협조 의무 명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엔 국가 등의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와 중앙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 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위관이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료를 수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가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생협 임원 결격사유에 성 범죄 추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생협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할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생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 

할부거래법은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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