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볼보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볼보코리아에 시정령과 함께 과징금 2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한 10개 업체에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굴삭기 시장규모는 2017년 생산대수 기준, 총 1만2천대 수준이며,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3사가 국내 굴삭기 전체 시장 점유율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1조6193억원 매출에 57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 7일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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