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의 대형 할인점 방문소비가 줄고, 모바일을 통한 식품 구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들의 대형 할인점 방문소비가 줄고, 모바일을 통한 식품 구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편리함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업체들이 현금을 받고 팔아놓고 상품권 차액에 대해선 환불을 어처구니 없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쥐고 있다보니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도 실제 환급은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1] 지인으로부터 아메리카노 1잔과 조각 케익으로 구성된 ‘디저트 세트’ 쿠폰을 선물 받은 A씨는 조각 케익을 제외하고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하려 했지만 아메리카노 2잔 가격이 기프티콘 가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당했다. 

A씨가 차액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해당 매당 직원은 “기프티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포스가 찍히지 않는다”며 난감해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두 잔 모두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한 후 600원을 더 내고서야 결재를 할 수 있었다. 

[사례#2] 지인으로부터 모바일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카페라떼 쿠폰을 선물 받은 B씨는 깜빡 잊고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다. 

쿠폰 사용을 연장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지를 묻기 위해 업체 측에 연락했지만 구매자가 아니란 이유로 문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B씨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으니 환불을 받아 달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다"며 "이런 방식으로 업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꽤 될 것 같다”면서 씁쓸해 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을 신설 됐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의 차액 환급 등과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 7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해 10월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을 신설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일 경우 60% 이상 사용 시, 1만 원 이하 상품권일 땐 80% 이상 사용 시 차액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은 ‘금액형’ 상품권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뉘는데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신유형 상품권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신유형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연장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또 환불 권한은 모바일 상품권의 마지막 소지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B씨처럼 환불을 받지 못한다 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2020년경에는 약 2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승기를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YW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규정을 이끌어 냈지만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적인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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