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사법농단의 주역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질타했다. 

시국회의는 “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과 자신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에 이르러서 방탄 판사단 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또 다시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결정을 다”고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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