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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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스타벅스 등 주요 커피전문점 가운데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 같은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면서 시행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중 원재료명을 표시한 업체는 단 한 곳이었다.

우유, 메밀, 땅콩, 고등어, 게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다. 이 원재료들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반응에 따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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