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내놓고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 위탁 선정 시 전문 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위탁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손해사정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됐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를 대신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받아야할 정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에 유리한 결정을 유도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가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제기됐던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방안을 내놓았지만 보험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험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소비자는 “손해사정사가 없더라도 소비자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해서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을 이리떼로 저리 떼고 해왔다”면서 "손해사정인의 수임료만큼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이 삭감당하거나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개선점은 일부 마련했다"면서도 "1차 적으로 보험사가 동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다. 비용 부담면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하고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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