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한라산 소주 신공장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한라산 소주 신공장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류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주류세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맥주업계는 수입맥주 대비 불리했던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높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류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가세를 적용해왔다. 맥주의 경우 주류생산과 유통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때문에 국내 맥주회사들은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수입맥주는 캔맥주 1개(500ml)당 89원 오르고 국산맥주는 363원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제맥주 가격 인하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수요 창출 효과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회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량세 도입 후 수제맥주업체 수가 350개까지 도달할 경우 직접 고용은 1만명, 관련산업 유발효과까지 포함해 약 4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맥주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맥주 4캔=1만원'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반면 소주는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량세는 부피나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맥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서민의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원가 인상으로 인한 가격인상으로도 소비자 반발이 큰데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인상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렇다 보니 각 주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 세금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종류나 주류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가지 주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주류업체의 특성에 맞는 주세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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