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이행확인서 들고 기념촬영 하는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이행확인서 들고 기념촬영 하는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편의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점 거리 제한이 4일 도입되면서 치킨, 보쌈 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자율규약안이 영향을 미칠 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18년 만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안 부활된 만큼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난이 심각한 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편의점과 그 외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눈치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 후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편의점과 치킨 등과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치킨은 상품의 품질 자체가 다르고, 고객의 취향이 다를뿐더러 최근에는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며 "편의점처럼 유사한 품질의 공산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킨집은 800m, 빵집·카페는 500m를 제한하면서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지만 2년 만에 거둬들였다.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게 폐지 사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을 50∼100m로 설정한 이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놓고 공정위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인 거리 제한을 '담합'이라고 해오다가 이번에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고 정책관은 "규약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5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물론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있지만, 획일적인 거리 제한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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