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사진=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가파른 성장세만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SNS)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 등을 하려할 때 판매자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신고 되지 않은 SNS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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