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라돈 아파트 논란(CG=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정부가 건축자재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의 화장실과 거실 등의 마감재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치보다 많은 라돈 성분이 검출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국토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TF를 구성해 건축자재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주민들과 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에 뚜렷한 해결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공기질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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