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회기가 끝나는 2020년 5월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공산품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근거 규정 

올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극대화한 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새차에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해도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현행 공산품의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근거 규정는 대통령령에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목별로 교환 또는 환불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산품 구입 후 '하자'를 발견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해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더욱 쉽고 빠르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는 무상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또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문제가 2회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이 2회 발생해야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후 1년간 동일하자에 대해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해 일반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더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환불 여부는 자동차회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공산품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공산품의 교환·환불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향되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또 개정안은 공급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행사되는 제품이 아니어서 자동차를 교환, 환불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애를 먹었던 만큼 기존 지침을 시행령으로 못 박는 것은 의미가 있다. 

◇ 폐업 후 먹튀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구제 방안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선불식 거래 사업자의 폐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8일 발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체육시설·상조업체·미용시설 등의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총 6800여 건 가운데 실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133건에 그쳤다. 이중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무려 4666건, 헬스장은 1517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런 경우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신설해 업종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출 또는 규모 등을 파악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인한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세부 내용을 다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만 관련 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비자기본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즉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으로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단체 소송으로는 사업자 행위를 정지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소비자 구제에 명확한 한계가 발생하는 만큼 집단 소송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소비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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