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슈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풀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의 영향력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 많게는 100만이 훌쩍 넘는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부분 기준을 세우려고 했으나 그들이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팔로워 1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모 인스타 립스틱 게시물에 '매트립도 잘 뽑는 OOOO. 너무 예뻐요, 깨끗해보이는 피부 표현 ㅠㅠ 지속력도 제일 좋아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제품명이 적혀 있다.

해시태그는 해당 브랜드명과 '레드립스틱' '매트립추천' 등 11개와 함께 마지막에 'AD'가 붙어 있다. 팔로워 수가 8800명 이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모씨의 인스타그램이 올린 글에도 '블러셔메이크업' '립메이크업' 등 10개 이상의 해시태그와 함께 AD가 마지막으로 붙었다. AD는 광고를 뜻하는 영문 약자로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올린 글이라는 의미다.

이들이 AD를 올린 건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 표현을 반드시 적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며 소비자 대상 노출 빈도가 의도적으로 높은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AD를 넣었다 해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공정위 단속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아직까지 이마저도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 없이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도 여전히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게시물뒤에 영문으로 AD만 붙어있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도 없어 대가성 기재를 주관적으로 하는 것같다"며 "최근에는 단속도 따로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PR 컨설팅기업 함샤우트가 발간한 '콘텐트 매터스 2018'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통해 실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4%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고 상품과 서비스를 인지하게 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4%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로 인지하게 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찾아본 적이 있었다. 이 중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비율 역시 76%였다.

인플루언서 글을 보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빈번하다. '생리대 파동' 사건 이후 생리컵을 사려던 수백여 명의 소비자들이 유튜버를 통해 생리컵 '다원컵' 을 구매했지만 생리대 컵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판매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이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했고 판매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 최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명 유튜버의 후기를 보고 구매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분별하게 노출 되는 것을 정부에서 막을 필요가 있다. 내 주위에도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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