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김장철 주부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절임배추의 위생 관리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가 미흡했고 소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심지어 대장균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 없다’는 표시 또는 광고를 믿고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지만 검사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 

2016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부적절한 위생관리와 연관된 경우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가 심한 절임배추를 배송 받았다거나 인터넷에서 주문한 절임배추에서 오염된 물과 애벌레가 나온 사례도 있었다.시중에서 판매중인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가 생산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자발적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또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참샘 농업회사법인 제품은 현장 조사 결과 중국산 소금을 섞어 사용했으면서도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다 적발됐다. 

농산물과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한다. 또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또는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유형을 단일화해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 관련 식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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