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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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중국 수출 화장품 허가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8월 국내 출시한 '설화수 자음생 마스크'를 지난달에야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

당초 올 상반기 현지 출시를 계획했지만 견본 제품을 보낸 뒤 허가 과정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기업의 새로운 화장품을 이르면 3개월 정도면 현지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업체들은 현지 트렌드 변화에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사드 이후에 사회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역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며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이번 온라인허가 등록의 기간이 짧아 졌다고 해도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 온전히 믿어도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은 1년마다 바뀐다. 언제 바뀔지 모르니 위생허가와 신고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은 레퍼런스로 생각하고 위생허가와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허가만 믿고 진출 했다가 1년 뒤 법이 바뀌어 퇴출 당한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9억3228만달러(한화 2조1천844억원)로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39%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우리 업체의 어려움이 컸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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