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분기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 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55건 보다 92.6%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 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 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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