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청원 요구서를 26일 제출했다. (자료=금융디오씨 제공)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적폐 청산을 새로운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9대 생활 적폐’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 금융디오씨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청원 요구서를 26일 제출했다.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중개방법 및 시스템’ 외 청구항 4건을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벌어들인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은 2011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조8500억원 등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로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다. 금융디오씨는 2011년부터 수년간 막대한 해외 배당금 국부유출로 특허사용료 이자 이익금 전액을 특허사용료로 지급해야 하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해외지분을 70% 내지 100%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은행권 해외 국부유출은 금융감독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배당 전 우선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해외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하나은행이 청구한 소극적권리 범위확인심판이 심결 각하됐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9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사건(2016가합1667손해배상(지))에 심결 각하 종결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금융디오씨는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핵심 주제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특허 실시권 무단 사용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특허 무단사용 기술료 기여도 25%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발명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국내 은행들이 탈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해외지분 70% 이상 내지 100% 은행들이 국내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사용해 연간 수십조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자 이익금을 벌어들여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특허법 128조 4항에 의거 2011년부터 국내은행들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특허권에 대한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인 약 40조원을 국가에 조건없이 기부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 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을 의뢰했으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이익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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